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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편 댓글 1건 조회 1,415회 작성일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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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하청기관 000원은 전문적인 인증 받고자 하는 업체의 심사하여 전문적인 인증을 줍니다. 이때 이 일을 수행하도록 심사원을 고용하며 고용형태는 00원주관 에서 자격시험 후 합격자에게 인증심사원 자격이 주어지고 그 후 00원이 배정해주는 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사 1건당 업무규정에 따라 심사비를 받습니다. 심사원은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인증심사와 사후관리심사가 있는데 동일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팀의 판단에 따라 1건 심사 외에 몇 건의 심사를 수당 없이 진행하도록 강제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1개 인증서외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230건까지도 수당 없이 심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당한 건지 또는 반박할 법적 근거와 방법은 있는 건지 비슷한 경우를 바로잡은 사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질은 근로자이나 형식만 사업자, 프리랜서라면 (1)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2)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지침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의 근로자성 판단징표에 대한 입증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