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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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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미 댓글 1건 조회 1,420회 작성일 21-10-08

본문

한 직장에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10개월 정도 쉰 다음에 재취업을 한 후에 

새로운 곳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할 경우 

전 직장과 연동되어 합산해서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이전직장 퇴사 후 10개월 공백 기간이 있고 그 이후 최종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주 5일제 사업장에서 6개월 근로하면 최종직장 단독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백 기간 10개월 + 최종직장 근무기간 6개월 하면 16개월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이전직장은 2개월 정도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주 5일제 근무를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기간이 8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여러 변수가 있으니 최종직장에서 7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하여 단독으로 180일을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이전직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15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게 됩니다.(50세 미만자는 210일, 50세 이상자는 240일 수급)

4. 2번과 3번의 방법 중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