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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철 댓글 1건 조회 1,625회 작성일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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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협상 직원은 한 명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인노무사를 상시 채용할 필요는 없죠? 실제로 그럼 한 50~ 이상의 기업에서는 노동법관련 규칙정할 때 의뢰를 맡기나요? 아니면 꼭 법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내부직원에게 부담하나요? 그리고 행정사나 변호사가 기업 노무관련 담당할 수 있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인노무사 기업 채용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 인사팀 근로자들이 독작적으로 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자체 해결하고 없으면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노무문제는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주로 자문합니다. 변호사 중에 노동법 전공을 하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고 수시로 변화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기업에서 소송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주로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