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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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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군 댓글 1건 조회 1,410회 작성일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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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 체당금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기존 oo에서 근무를 할 때 밀려 있는 임금이 6개월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액 체당금으로 700만원 1년 미만 기준으로 지급을 받았고요. 일반 체당금 관련해서 진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 회사 사장은 각종 비리로 인해서 1차 적인 재판 1년형 을 받고 뒤에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최대 5년 이상 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거의 유령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산도 매출, 매입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폐업 상황입니다. 회사 에 소속된 인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허울만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제가 일반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일반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사업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