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분들끼리의 다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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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1,395회 작성일 21-10-14본문
질의)
회사에서 소속된 사원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오신 분들 끼리의 사업장 내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사원의 다툼이라면 진상을 파악 후 여러가지 조치사항이 진행이 가능하나
일용근로자 분들끼리의 다툼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이 필요한지 (회사에서 조사 등)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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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일용근로자도 귀사의 근로자임으로 이에 대한 처리는 귀사의 권한 및 책임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사실확인 및 징계처분등을 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면 됨으로 굳이 특별한 조치는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