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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384회 작성일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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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특이사항 없이 근무 중 원치 않은 사측의 인사권실행으로 근무지에서 퇴직의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본사 방문하여 퇴직의사를 정확히 밝힌 후 사측에서 추후 사직서 작성 후 사내그룹웨어 및 퇴사조치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귀가하였는데, 갑작스레 그룹웨어에서 쫓겨났으며 사직서 역시 작성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사측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사직서 미작성 일방적인 퇴사조치에 따른 부당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추후 이직에 따른 불이익이나, 권고사직요청 가능여부 같이 확인요청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사 이전 그룹웨어에서 쫓겨난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나, 귀하의 말씀대로 퇴직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과 그룹웨어 배제가 향후 진행될 수순이었는데 이를 앞당긴 점은 분명 부당하나 곧 퇴사하시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 밖의 권리남용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가 남았음에도 귀하께서 퇴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조치 했다는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임의퇴직, 즉 일방적인 퇴사통보가 존재했다면 절차를 밟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도달하는 순간 당사자 동의 없이 철회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