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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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댓글 1건 조회 1,190회 작성일 21-09-29본문
질의)
당해년도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에, 당해년도 기준 월급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서 지급
전년도 기준 월급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서 지급 전전년도 기준 월급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서 지급
이 중에 뭐가 맞나요? 혹시 행정해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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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이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판례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휴가사용당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지급액은 달리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