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3년 넘게 일했는데 실업급여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시진 댓글 1건 조회 1,730회 작성일 21-09-30본문
제가 현재 편의점에서 3년 넘게 평일알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올해 4월부터 가입을 하게 됐지만 그 중 고용보험은 훨씬 전부터 사업주 분께서 따로 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데 세무서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올해 4월부터로 되어있어 180일 이상이 안 되더라도 고용보험은 따로 오래 전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180일이 넘어서 문제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간이 되실 때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자신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조회, 발급해보고 4월부터는 상용직 고용보험가입, 그 이전에는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에 의한 퇴직은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의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기간에 있어서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를 관리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그러한 답변을 제공받으셔서 문제될 것 없다 생각되나 그래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