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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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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복기 댓글 1건 조회 1,384회 작성일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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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공장에 기존에 계약된 용역업체가 있는데, 다음달 이 용역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됩니다.

해당 용역업체는 물류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중 한 분은 계속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저희는 7,8월 두 달간 청소 용역이 필요하여, 기존에 용역업체에 소속된 한분과 청소용역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이 한 분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4시간이고, 청소 업무이며, 월 급여는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이 경우, 개인과 저희 회사가 청소용역 계약을 맺는데 문제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청소 용역으로 계약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기 용역 계약이라면 근로자성 이슈가 발생하여 주휴수당 등의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소하시는 분을 지휘/감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