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종료일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영지 댓글 1건 조회 1,244회 작성일 21-10-01

본문

질의)

법인회사입니다.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후, 육아휴직 시작일 문의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이 금요일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토요일부터 사용해야 되는지, 월요일부터 사용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시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일을 월요일부터로 지정한다면 월요일부터 사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