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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칠 댓글 1건 조회 1,308회 작성일 21-10-01본문
회사가 근로자인 저에 대한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던 중 저에게 과거의 비위행위라는 사유로 대기발령(2021. 6.18 ~ 6. 28)처분을 내고, 이어서 정직 14일(6. 29.~ 7. 12.)의 징계 조치를 처분했습니다. 대기발령 기간동안 기본급의 70%를 받았고, 정직기간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정직 후 업무복귀가 되었습니다. 사측의 부당징계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 통보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귀하에게 징계시까지 대기발령(사내)을 명령합니다. 징계처분 전까지 사내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구제신청 취지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1.6.18.자 대기발령을 부당 대기발령으로로 인정하고, 같은 해 6.28. 행한 정직 2주 조치(2021.6.29.~7.12.)를 부당 정직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정직조치를 철회하고, 부당한 대기발령 및 정직으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구합니다.』 대기발령 신청취지로 부당 인정 및 철회가 가능한지요? 업무복귀가 된 상황이라 위의 신청취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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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 등의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함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기발령은 무효가 되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1.6.18.자 대기발령은 부당 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1.6.28.자 정직명령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한 대기발령과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