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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 댓글 1건 조회 1,303회 작성일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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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에 입사하였고, 계약 당시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직원이라고 사측에서 말했지만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09.10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문서로 받은 것이 아닌 구두로 받았습니다.) 사측은 중간에 휴가기간이 껴있어, 수습기간 3개월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는데 이 설명이 맞는 건가요?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말씀주신대로  수습기간을 회사가 휴가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연장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또한, 해고통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구두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회사 측이 해고통보를 하였음을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권리구제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30일 전에 해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기간로 판단된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