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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잘못된점을 지적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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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예진 댓글 1건 조회 1,288회 작성일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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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로 2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년도까지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이였고 

21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년도 계약서 작성 당시 포괄임금제로 하여 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은 제외되었고, (계약서에 시간외 수당이라고 적혀 있는 금액은  기본급여 (최소급여) 기재 후 나머지 급여에 대한 금액 입니다.) 


연차 또한 공휴일에 대체 하여 쉬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 이여도 대체공휴일에 쉬지않았습니다. 

근로자의날도 쉬지않고 일을 합니다.

이번 10월에 대체공휴일문제로 회사와 의견이 맞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품고있던 의구심중 연봉 2,200으로 계약하여 나누기 13 으로 해서 

본인의 연봉 1/13 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있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 또한 계약서 작성 시간과 달리 

월~금 9시 30분 부터 6시 까지로 변경되었으며, 4시부터 4시 30분까지 휴식 시간으로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10시부터 15시 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요일은 계약서상 격주 이지만 달에 한번 정도 출근을 합니다.)


이건 주 근무 시간 52시간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년도와 21년도 최저시급으로 재 산정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계약서 내용으로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식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여러가지를 추가 혹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해야하며 개인적으로 계산방법이나 지급방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의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임금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 혹은 부당해고를 받으셨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