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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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윤 댓글 1건 조회 1,253회 작성일 21-10-05본문
질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꼭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식대)로 신고되는 부분이 있으나 월급 200만원으로만(기본급 기재 x)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과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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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2021.11.19. 시행)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적하고 있으므로, 기본급과 식대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자세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과 급여명세서의 항목은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발생 등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과 식대와 같은 고정항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추후 노동 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