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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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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칠이 댓글 1건 조회 1,331회 작성일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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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3일 일하다고 출근도 불규칙하고 사장님 마음대로 쉬라 그러시고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었고 3일치 일한 거 돈도 여태 안 보내주시는데 어떡하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지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