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해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1,453회 작성일 21-10-07

본문

질의)

이번에 통과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 상 유급휴일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주휴일 (매주 일요일)

2. 매주 토요일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시 소멸된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되어있는데 대체공휴일 적용될 경우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토요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을 무급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향상 및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문서로써,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내용 중 제7호는 정부가 임시로 정한 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이는 7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일 역시 유급으로 지급하시는게    단체협약의 해석상 올바른 해석이라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