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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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1,479회 작성일 21-10-07본문
질의)
이번에 통과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 상 유급휴일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주휴일 (매주 일요일)
2. 매주 토요일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시 소멸된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되어있는데 대체공휴일 적용될 경우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토요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을 무급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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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향상 및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문서로써,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내용 중 제7호는 정부가 임시로 정한 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이는 7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일 역시 유급으로 지급하시는게 단체협약의 해석상 올바른 해석이라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