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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음식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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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란 댓글 1건 조회 1,480회 작성일 21-10-07

본문

2017.12.25 ~2021.09.08까지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4대보험 제하고 210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10만원씩 올려받았습니다.
2019년엔 퇴직금 대신 매월 5만원 씩 올려줄테니 퇴직금은 없다고 말한걸 흘려들었는데...
2021.09.08 4대보험료 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그만두라며 짤랐습니다.
그만두며 퇴직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달라했더니 사장이 4대보험료를 냈고, 2년 전부터 5만원씩 올려줬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데 

사장말이 맞는지 궁굼하며 내잘못이 아닌데 갑자기 짤릴경우 위로금은 없는지도 알고십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2017.12.25 ~ 2021.9.8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했고 5만원 월급을 인상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