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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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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시윤 댓글 1건 조회 1,436회 작성일 21-10-07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 2년차입니다.

20.03.16 부터 21.03.15까지 연차 26일 받았구요,


2년차 재계약때는 사업 종료시까지로 바뀌어서

21.03.16 부터 22.02.28까지 1년이 안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년 차에 생기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상담자가 재계약을 통해 2020.3.16 ~ 2022.2.28 재직(계속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1) 2020.3.16 ~ 2021.2.16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1.3.16 : 15일 발생
3) 2022.3.16 : 15일 발생 - 2022.2.28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불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