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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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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지수 댓글 1건 조회 1,255회 작성일 21-09-24

본문

질의)

대형마트 법인회사입니다. 사업장 가동의 연속성과 공평한 휴식보장을 위하여 로테이션으로 휴무를 하고, 그 휴무 계획은 매 월 시작 1개월전부터 편성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이라고 되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휴무 편성을 1개월전부터하고 몇월며칠이라고 확정지을수가 없기때문에, 7월에 1, 8월에 2, 9월에1...이런식으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받아도 될까요? 안된다면 그냥 확실하지 않더라도 몇월며칠이라고 서면통보받아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가 되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일단 근로자로 부터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통보받은 후 근로자의 사정으로 해당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승인으로 시기변경이 가능하고, 이와 달리 사용자의 사정으로 해당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일단 연차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통보받은 후 연차휴가시기의 최종확정이 가능한 1개월 전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시 시기를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