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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등 별도로 운영하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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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일 댓글 1건 조회 1,117회 작성일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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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A는 산별노동조합 이며, B는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B노동조합이 A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총회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이에따라 B노동조합은 A 노동조합의 본부로 가입 인준이 되었습니다.

B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것인지? A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는 하나의 단일 노조로 보는것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적법하다면, 회사는 A노조의 조합원으로 전부 보아야 하는지? BA에 가입되면 과반수 노조의 탄생 B가 산별에 가입되었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의원회, 회계 등 별도로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성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함으로 이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기업별 노조가 산별 지회로 조직 변경은 가능한데, 산별노조의 본부로 가입되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산별노조의 본부는 산별노조 자체를 의미하기에 가입이 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A산별노조, B기업노조가 있다가 B기업노조가 A산별에 흡수되었다면 단일 노조가 되는 겁니다. B노조가 A산별 노조에 흡수되면 B노조원은 A노조원이 됩니다. 산별 노조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산별노조가 독자적인 대의원회, 회계를 인정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