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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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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덕철 댓글 1건 조회 1,193회 작성일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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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업무에 대한 교육 받는 날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참고로 교육받은 날에 대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2.교육을 들은 날도 포함하여 근무로 인정이 된다면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줄 근무제라 주 5일은 아니고, 2~5일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해도 3개월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고 수당 받으려면 3개월 미만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요.

3.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게 아니라, 업무 단톡방에서 해고통지 받았고, 구두로도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기간을 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일 구할 때 까지만 일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현재는 다른 일 구해서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해고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4.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도 안 챙겨주시려고 원래 주 5일 일하던 걸, 15시간미만으로 일하게 하시고 뭐 하나 잘못 걸려라 눈 여겨 보시다 해고 통보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해고 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육이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실시된 것이라면 교육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육이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결과 몇 점 이상 자만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1주 2~5일 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무일만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퇴사 일까지 역일상의 일수(기간)로 재직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