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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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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두식 댓글 1건 조회 2,015회 작성일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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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설이 반강제적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B 시설에서 인수 포괄적 승계를 하려하는데 기존 A 시설에 계시던 직원들을 B시설로 고용승계로 모시려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이나 일부 추가사항에 어떤 조건이나 항목이 추가되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B시설과 A시설 근로자의 고용승계 합의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승계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란에 항목을 추가하여 "본 근로계약은 A시설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근로기간은 00시설 최초입사일인 20  .  .  .부터로 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추가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자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산정기준, 연차휴가 산정기준 등에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A시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