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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신청 도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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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구 댓글 1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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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회사를 퇴사하면(입사 2달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로 취업을 했으나 해당 회사도 계약직이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여 몸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발, 비자발적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을 퇴사 후 타 회사 계약, 아르바이트를 하다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그때 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볼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합산시 이전직장 퇴사사유(자발적 + 비자발적)는 묻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위 1번 내용에 따라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세요(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근로시간이 적으면 감소된 시간 만큼 최저일액이 비례하여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