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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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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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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22331일 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존 노조와 협의하여 총량을 모두 배분하여 시행중 (매년 1.1 ~ 12.31 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존 노조와 협의가 완료된 후 21년 신규노조 출현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A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었고 신규출현한 노조가 B노조가 되어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복수노조 출현, 조합원 변동 등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한도조정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음. 기존 A노조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히 남아있고, A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그리고 근로시간한도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B노조(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B노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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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A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조로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B노조가 참여하였음에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총량을 A노조에만 부여하였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나 B노조가 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단일화과정이후에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부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유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