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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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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새미 댓글 1건 조회 1,223회 작성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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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씩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9월 10월 쉬는날이 많아서 일주일 다못채우는 날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일주일에 15시간이면 주휴주당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랑은 다른건가요?
10월도 월요일 두번이나 쉬던데 그럼 주휴수당이 빠지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경우(법정공휴일, 휴일 등) 그 날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로일에만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