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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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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현태 댓글 1건 조회 1,283회 작성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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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중순~11월초까지 정규직으로 일하다 업무가 아예 다른걸로 바껴서 퇴사 했고

이번년도 2월 말부터 지금 현재도 일하고 있는데 입사 당시부터 8월까지 계약직이였다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되서 9월부터 시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약직이였다가 알바로바뀌어서 급여가 많이 낮아질 예정이라 저한테 안맞는다 생각중이고 퇴사할까 생각중입니다.

현재 상황이구요 저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대충 얼마정도 받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퇴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입사한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되어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근로 조건이 일방적으로 2개월 이상 저하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