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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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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자연 댓글 1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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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8,720)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주말 2일 포함해서 6일 근무할 시 월급 계산법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면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느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125,587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277,1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