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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철 댓글 1건 조회 1,230회 작성일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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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 주 전 직장에 취업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지금 하던 일만 마무리하고 집에 가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너무 억울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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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속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