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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식시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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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기윤 댓글 1건 조회 1,224회 작성일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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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인 000~" 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땐 하루에 5명 이상 일하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휴무일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이면서 5인 미만이라고 거짓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Q2. 계약서에 "휴식시간은 무급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휴식시간 근무시 유급으로 함에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적법한가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쉬는 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상은 일이 너무 많아 5시간가량 근무하면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Q1.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업주 제외하고, 사업주의 가족도 제외해야 하고 사업주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친족도 제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정말 5명 이상 근무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못 헛다리 집는 회신을 작성했다가 오히려 노사간 전혀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확한 확인 이후, 야간근로수당 1.5배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Q2. 원칙적으로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은 무급적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해도 무급입니다. 그런데, 귀 회사의 경우 근무시 유급으로 적용한다고 했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업주의 합리적인 경영마인드가 돋보이는 문구입니다. 5시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1번과 2번의 문제와는 달리, 휴게시간과 관련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