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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연 댓글 1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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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중이며 이번 달 퇴사예정입니다. 법인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곧 폐업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액이 상당한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1> 법인은 대표자가 책임 질 의무가 없다고 폐업 후 체당금신청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들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질문2> 법인 주주가 대표자본인 100%입니다. 지분이 50%초과하면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판결이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는 건가요? 저희 회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3> 지불각서를 공증 받아 놓으면 법인폐업 후 임금체불 회수에 도움이 될까요? 임금회수를 위해 퇴직 전 챙겨야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법인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체당금제도에 의한 신청방법으로 하셔야만 가장 원만하게 안전하게 신청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생각과 같이, 사업주 사장님을 상대로 지급청구를 할 때 그 사장님께서 두문불출, 연락두절, 행방불명되신다면 법률적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지급을 안전하게 도모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체당금신청이 지금 상황에서 사장님의 원만한 노동청 출석 협조, 노동청 출석 이후 진술 협조, 서류협조 등을 하면서 안전하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지분을 갖고 계시면, 실질적인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체당금신청에서 제외됩니다.
<3>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자료,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원, 사업주와의 체당금 신청에 있어서 원만한 협조 의사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최근 2년치 그 외 경영악화를 증명할 각종 서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