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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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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완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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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 DC형은 임금 총액의 1/12를 입사일자 지나서 납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금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도 포함인가요? 이 상여는 전 직원이 받았습니다.

2) 1년이 지나 정기 DC형을 납입하고 그 이후로 발생하는 월별 납입액은 월 급여 계산이 끝나면 그 급여의 1/12을 추가로 다달이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게 어려울 경우, 분기별이나 6개월에 한번씩 납부 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임원 퇴직급여는 직원과 다르게 2배수로 주고 있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작년 중도에 임원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등재되신 임원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임원이 아니었던 기간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1배수로 적용하면 되나요?

4) 회사 급여를 일할계산하지않고 입사 당월에 선지급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Ex) 3월 17일 입사 - 3월 25일 300만원 전액 지급 ( 3/17~4/16 근무했다고 침)
이럴 경우 1년치 퇴직연금 납입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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