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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인사발령에 의한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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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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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들어 갔는데 발령 공문이 1주일에 한번씩 공지됩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지점 직원들이 그날 저녁에 발령문은 꼭 확인 하는데 어떤 직원은 3개월동안 타지역을 3번이상 발령 받아서 원래 지역에서 2시간30분거리로 기숙사는 주지만 힘들어서 그만 뒀는데 발령 계속 내서 퇴사해도 자진퇴사 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단 인사발령 및 출장명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시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발령지역에 있어 숙소제공도 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