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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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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재경 댓글 1건 조회 192회 작성일 23-03-24

본문

질의)

회사는 지난달까지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150,000원씩 월급여에 포함하여 식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번달부터 사업장별, 업무별 식대 지급 및 제공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퇴직금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사업장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평균임금이므로 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