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주영 댓글 1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3-24

본문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10개월 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였는데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적립확인이 퇴직연금에 적립금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적립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는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