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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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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름 댓글 1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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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10인 정도 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