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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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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추용 댓글 1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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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도움 센터라는 회사에서 한 달 정도 일했습니다. 한 달 일해보고 나니 회사에서 요구한 목표를 채우지 못했고 시간도 도저히 맞지 않아 일 못하게 되었는데 한 달 치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혀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관리자분께 여쭤보니 3개월 미만 퇴사자는 디비비용 공제항목으로 인해 따로 보수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적혀있다면 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질의내용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