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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교통사고 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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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석 댓글 1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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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시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이 일반적으로는 해당되고 적용할수 있나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갈때 사고가 났다면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요양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회식이 사용자의 승인 또는 지배 하에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