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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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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통치 댓글 1건 조회 215회 작성일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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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시는데 전지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 수술하게 되었어요. 사고일: 2023.2.21()이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근데 관리소에서 산재보험을 가입 안 해놨다고 해서, 나중에 거동 가능할 때 관리소 사무장과 같이 산재보험 신청하러 가자고 아파트 관리소 측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산재보험 신청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산재보상 처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상이 안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보험 신청은 사고일 이후 3년 안에 신청만 해도 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산재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허리 관련 부위라면 퇴행성인지 사고 성인지를 주치의 소견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