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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연차를 쓰라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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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가선 댓글 1건 조회 1,991회 작성일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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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20181월에 알바로 입사하여 20191월에 연차 휴가가 생긴다고 좋아했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15일의 연차를 전부 공휴일(달력상 빨간날)로 대체 해 연차를 써 본적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휴무가 필요할 때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문제는 연차를 대체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차로 대체한 빨간날을 저희가 휴무를 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빨간날에 쉬라고 하고 알바라서 출근 안했으니 급여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서대로 연차는 연차대로 차감했습니다. 빨간날 무급이면서 연차 차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연차를 달라고 했더니 알아보고 준다더니 퇴직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착취당한 연차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그마치 3년치 연차인데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려면 대체일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그 날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해 준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차휴가 대체일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