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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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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선화 댓글 2건 조회 3,388회 작성일 21-08-18

본문

2021.9월 말에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예정이고 2020.05~2021.09(예정) 고용보험 가입, 

중간에 이직이 두번 있었으나 바로 이직해 고용보험이 중간에 끊긴 적은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 중 실 근무일이 18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9월 말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5.1 ~ 2021.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면 근로자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속히 사업주 조사를 하여 체불사실을 확정해 달라고 독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