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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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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복 댓글 1건 조회 1,964회 작성일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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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인데 , 정년이 지나 1년씩계약하는직원의 연차수당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기존 재직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점 기준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