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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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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지 댓글 1건 조회 1,966회 작성일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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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식당사장님이 산재처리 해주신다고 그러셔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 병원에 문의 했는데 간호사가 담당 의사한테 산재처리 되는지 물어보고 뇌경색은 산재에 포함 되지 않아서 원하시는 서류를 해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서류만 받고 공단에서 심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보험의 경우 뇌경색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로가 명백하다면 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병을 하였다면 보상을 해주고 있기에 어머님의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산재보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주치의 소견을 받아야 하는데, 주치의가 그 소견을 거부하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진단서나 소견서로도 산재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