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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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철 댓글 1건 조회 1,999회 작성일 21-08-20본문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7.11.01자에 입사했으며 현재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날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의견이 갈려 여쭙습니다.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5인 이하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무일 때 11일, 1년 근속일 때 15일 총 26일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근속 후 12일만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퇴사 시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2020년 11월 이후부터 저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9일이 남았습니다. 이를 퇴사 전에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사용자가 한달을 근무해야 하루의 연차휴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핵심은 5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실제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17.11.1. 입사한 경우라면
1) 2017.11.1.~2018.10.31. : 11일
2) 2018.11.1. : 15일
3) 2019.11.1. : 15일
4) 2020.11.1. : 16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