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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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철 댓글 1건 조회 2,886회 작성일 21-08-23본문
최근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전보발령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주말부부로 살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함께 광주에 살기로 했습니다. 즉, 가족회의 끝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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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퇴근시간(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의 보통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하며, 도보 · 교통수단 대기시간 · 탑승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즉, 집에서 정류소 등 까지의 도보 이용시간 ↔ 교통수단 탑승시간 ↔ 환승 시, 환승 소요시간 ↔ 다른 교통수단 탑승시간 ↔ 직장까지의 도보시간 등을 모두 합산하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실제로 측정하여 왕복 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에서는 객관적으로 자차이용 또는 대중교통 모두 통근시간이 3시간은 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고용복지+센터이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후에 불승인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