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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인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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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환 댓글 1건 조회 1,927회 작성일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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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제6(협의회의 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의 판단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분모(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기간제근로자 포함) - 사용자수

분자(조합원수) :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이나, 단협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부서장 및 인사,노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답변드립니다. 조합원수는 재적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조합원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조합원수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