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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갈음하여 공제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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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재 댓글 1건 조회 2,003회 작성일 21-08-25

본문

질의)

당사 근로계약서에 결근 및 지각, 조퇴시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를 임금공제말고 연차로 갈음하여 공제하고자 할 경우 (예를 들어 월력상 단위기간을 두어 1개월 당 4시간 이상 지각조퇴시-> 반차, 8시간 이상 시 연차 1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과 어떠한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근태관리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넣어 작성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답변드립니다. 결근, 지각, 조퇴에 대하여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원칙이며 연차 차감은 법리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임금 공제 대신에 연차 차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적법한 방식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는 결근, 지각, 조퇴를 연차로 차감할 수 없으며 실무상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개념에서 연차로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라 근로자에게 통보 또는 동의하에 진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