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발령을 받았습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일방적인 발령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진영 댓글 1건 조회 2,043회 작성일 21-08-25

본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회사에서는 저를 생산직 근무를 일방적으로 발령했습니다. 부당한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거리 발령 이전에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영업, 회계와 같은 사무직 근무처와 생산직 근무처가 다른 회사라면 경영상의 필요 혹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거리 발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발령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 업무상 정말 필요한 발령인지 △ 노동자가 겪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했는지 △ 무엇보다 충분히 노동자 본인과 협의를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장거리 발령을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장거리 발령을 낸 경우라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 단체협약을 마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의무를 다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열사로 가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분(고용형태)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달리하는 계열사, 자회사 등으로의 인사발령(전적)은 특수한 경우(입사 시 계열사 등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였고 실제 계열사 간 전적이 제도화·관행화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조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