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동훈 댓글 1건 조회 1,904회 작성일 21-08-25본문
3개월 계약 일당제 근로자 입니다.
원래라면 하루 8시간 5일 근무인데 대체휴일이 껴서
하루 강제로 쉬게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5일 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4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원래 지급 받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