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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로시간 문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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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필 댓글 1건 조회 1,854회 작성일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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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제입니다.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경우 야근이 잦다 보니 야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 있는지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자동으로 주12시간 * 4= 48시간으로 여겨 지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정연장수당(보통 ot수당이라고 함)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전~혀'하지 않는 곳 인데도 고정연장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 통상임금 요건(소정근로의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총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의상 야근이 잦다고 하는 것 보니 임금체불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