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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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영 댓글 1건 조회 2,343회 작성일 21-08-27본문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전환 시기는 21.04.30일자입니다. 전환 당시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21.06.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DC형의 경우 전환시점 이후 5~6월의 급여를 12분의1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21.01월에 지급한 성과급도 DC형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DC형의 경우 1년 동안 임금성 댓가로 지급된 임금을 12분의 1하여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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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퇴직금제도에서 DC형으로 변경 시,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가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한 21.04.30까지의 임금을 모두 소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때까지의 성과급 21.01의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총액에는 성과급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